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차량의 취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39 선고일 202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892 / 조심2016지02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6. OOO 수입 중고 승용자동차(OOO, 2017년식, 2,979cc, 이하 “쟁점차량”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OOO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OOO원[출고가격 OOO원에 잔가율(4년) 0.412를 적용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1.5.12.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착오로 적용되어 과소 신고․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이행하자 2021.6.15.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의 과세표준을 OOO원[시가표준액 OOO원의 잔가율(4년) 0.412 적용]으로 하고 1천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에서 기납부한 취득세 OOO원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고차량인 쟁점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이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취득세 납부계산서를 받아 산출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후 과세표준을 재차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무상 취득한 쟁점차량은 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잔가율(4년) 0.412를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의 취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차량의 취득세 신고서(2021.4.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16. 쟁점차량을 AA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OOO원에 4년의 잔가율 0.412을 적용함)으로 하고 1천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2021.3.10.) 및 자동차양도증명서(2021.4.16.)에 의하면, 전 소유자가 2021.4.16.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무상이전하여 소유자를 변동하였다. (다) 2021년도 기타물건(차량)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발간)에 의하면, 쟁점차량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OOO원, 잔가율은 0.412(내용연수 4년, 외국산 비영업용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차량의 기준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가율 0.412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차량의 취득세 납부계산서를 받아 산출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재차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른 취득가격 등의 신고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4지892, 2014.9.22., 같은 뜻임).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소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다(조심 2016지292, 2016.9.21.,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소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