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10.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1.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1.2.8. 쟁점주택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삿짐센터 계좌이체 영수증, 아파트 입주카드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 이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상시 거주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이주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일자만을 기준으로 상시 거주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나,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2.16.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11.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추징요건을 보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실상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 등에서 쟁점주택을 2020.11.10.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1.2.8. 입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3개월이 경과한 2021.2.16.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