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탁자가 그 시행자로부터 수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37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9. AAA(이하 “쟁점시행자”라 한다)의 수탁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개발사업자”라 한다)과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0.6.19.)을 체결하고, 2018.4.11. 쟁점토지를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19.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승계취득세율 4%)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7.7.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으로,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로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원시취득세율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쟁점시행자가 사업비를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일부 감보형태로 환지를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토지로, 수용, 경매 등과 같이 과세대상이 존재한 상태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지 감보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토지가 생겨 난 것으로, 청구인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발생한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관련하여 체비지 대장에 최종 등재된 자가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수용재결과 같이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취득의 유형을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개정한 바 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시행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시취득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상 원시취득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대상 물건에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와 체비지관리대장 등에서 쟁점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따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취득세율 2%,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 0.8%를 적용하여 왔는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대상이 되는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였는바 그 입법연혁상 원시취득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존등기가 아닌 이전등기하였고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으며,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의미(매매, 상속)하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6.19. 쟁점시행자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수탁자가 그 시행자로부터 수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개발사업자(쟁점시행자의 수탁자)는 2016.12.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쟁점시행자는 확인자)한 바, 이는 쟁점개발사업자가 수탁의 대가(체비지)로 쟁점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이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동, OOO리 일대에 대하여 1997.9.13. 쟁점시행자를 시행자로 하여 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되었고, 1997.10.8. OOO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받았으며, 2000.3.25.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6.4.15. 조합설립(정관) 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바 있다.

(2)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에는 2018.4.6. 쟁점개발사업자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에 따라 소유권변동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쟁점토지가 2019.12.16. 쟁점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20.6.19. 매매(2016.12.29.)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인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쟁점시행자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인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법률제6252호로폐지되기전의것) 제54조(보류지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지정)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2000.1.28. 폐지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