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35 선고일 2023-03-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중 토지(취득가격)에 대하여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의 1회분부터 9회분까지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108 / 조심2020지14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19.부터 2020.6.29.까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OOO㎡(매매계약서의 면적은 OOO㎡이나, 매각하기 전 OOO㎡를 철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매매금액 OOO원+지급이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3.18.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그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26.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비롯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74.59%)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25.41%)으로 결정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만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75)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기업과장)은 2016.3.31. 청구법인과 체결한 합의각서에따라 OOO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용도 폐지된 기능대학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게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평가 제외대상으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만 각각 OOO원(OOO㎡ 당 OOO원, AAA)과 OOO원(OOO㎡당 OOO원, BBB)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의 평균 감정평가액인 OOO원(OOO㎡ 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4.19.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와 청구법인의 취득 목적을 볼 때,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임이 명확하다. (다) 또한, 2018.4.19.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계약 시 ㎡당 단가로 매각대금 최종회 납부시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적 정산을 거쳐 추가로 취득한 토지 OOO㎡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OOO㎡ 당 OOO원(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해당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전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3조에서 매각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공과금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과금”이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정산확인서의 재산목록 현황에 이 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도 매매대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결정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6호에서 ‘공과금’이란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 등을 제외한 것으로,국세기본법 또한 공과금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공과금은 지방세와는 별개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ㆍ납부시기를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계 법령을 오해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의 과실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전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6.3.3.1. 처분청의 공유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고, OOO는 2016.5.9.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여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처분청은 AAA과 BBB에게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평가법인들은 2018.4.9.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단위: ㎡, 원) 한편,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건 건축물을 평가 제외(OOO원으로 산정)한데 대하여 AAA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불량하고 재사용을 위한 보수를 하는 경우 보수 후 건물의 가치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BBB은 건축물로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되어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4.17. <표>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OOO㎡ 당 OOO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8.4.19.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4.19.까지 2020.6.29.까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 OOO원을 10회에 나누어 1회 당 OOO원(지급이자 제외, 이하 같다)을 그 계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지급하였으나, 계약금(1회)부터 9회분까지의 연부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20.6.29.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1회)부터 9회분까지 연부금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건 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6.29. 이 건 부동산의 10회분 지급액(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그 납부기한 내인 2020.7.28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3.18.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하고,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세정과장)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중 OOO원[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에서 본점에 해당하는 OOO원(2.2%)을 차감한 금액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2021.4.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하였다. (아) 처분청(기업과장)이 2020.8.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 관련 정산확인서를 보면, 확정 측량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토지는 이 건 토지(OOO㎡) 보다 OOO㎡ 증가한 OOO㎡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증가한 OOO㎡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별도로 그 매매금액 OOO원(OOO㎡ 당 OOO원)을 처분청에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일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토지와 건축물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과 같이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계약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2108, 2022.6.3., 같은 뜻임), 토지와 거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조심 2020지1456, 2021.6.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한 후 새로운 건축물(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할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그 중 토지(취득가격)에 대하여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를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취득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매회 연부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1회분부터 9회분까지 연부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법에 규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에 취득세 등과 같은 지방세가 포함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1회분부터 9회분까지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공과금”이란지방세징수법또는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