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20.11.5. 취득한 OOO주택 건축물 OOO㎡의 취득가액 OOO원과 aaa가 같은 날 취득한 같은 지번 주택 부속토지 OOO㎡의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2. bbb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1.5.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 부속토지는 2020.11.2.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2020.11.5. bbb으로부터 aaa(타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 일대는 2020.12.30. OOO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라) 2020.1.1. 기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다.
(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아래 계산식(이하 “쟁점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쟁점계산식에 대입하여 이 건 주택 전체 취득당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같은 날 거래된 이 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는 쟁점계산식에 의하여 이 건 주택 전체 취득당시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각각 거래된 주택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각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져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취득가액이 적을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3~1%로 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지분으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쟁점계산식에 따라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방지하고,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주택의 건축물만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주택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타인의 거래가액 등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 주택의 ⨯ 2
• 3) ⨯ 1 취득당시의 가액 3억원 100 다.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