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31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5년 이내인 2021.2.1. 그 일부를 임차법인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4. OOO 소재 AAA 집합건축물 OOO호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분양)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6월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BBB 주식회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 일부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사업목적이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 100%를 보유하여 사실상 청구인과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더라도 행위의 주체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인 주주로 설립한 임차법인에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13. 개인사업(상호: BBB, 업태·종목: 제조업/기계제작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임차법인[BBB(주)]은 기계 제작·제조, 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본점 소재지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2021.2.8. 설립되었다.

(3) 청구인은 2017.1.9. 지식산업센터 시행자인 ㈜CCC와 쟁점부동산을 분양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4.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의 사업장 정보 및 임대사업자 정보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인이 설립한 임차법인에 2021.2.1.부터 2023.1.31.까지 2년간 임대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사용내역 OOO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15.〜6.16.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출장 당시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이 100% 출자한 임차법인 사이에 2021.2.1.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 전용면적 OOO㎡의 일부에 대하여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BBB)과 임차법인의 사업장은 동일 소재지(쟁점부동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청구인)와 법인사업자(임차법인)가 면적 구분 없이 공동사용하고 있어 감면면적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설립한 임차법인(청구인 지분: 100%)과 청구인(BBB)은 같은 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임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7.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5년 이내인 2021.2.1. 그 일부를 임차법인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동일·유사한 업종(제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자는 각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