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30 선고일 2022-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상가 건축물 OOO㎡ 및 부속건축물 주차장 OOO㎡(연면적 합계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3.3. 이 건 건축물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당초 이 건 건축물의 감정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유찰되어 청구법인은 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이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취득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3. 이 건 건축물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상가건물과 주차장 부속건물을 합하여 연면적 OOO㎡으로 확인된다.

(3) 지방세법 제4조 등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을 계산하면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내역 (단위: 원, ㎡)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의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물신축 기준가격에 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따라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가.~나. (생략)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생략)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 (생략)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