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