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29 선고일 2021-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0.2.13. OOO 외 1필지 토지 14,0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1.5.18.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세액으로 하는 납기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만 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