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27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00000공사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30. OOO 열수송시설(이하 “쟁점열수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1.1.6.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열수송시설 중 OOO가 분담하는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2.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2.28. OOO와 자체 설비로 열을 생산하여 OOO에 공급하기로 하는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열수급계약서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15조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연계배관(열 수송관) 투자비를 OOO가 보상하는 내용(기본요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부록에서는 기본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산출내역을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조항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는집단에너지법에 따라 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에 따른 공사부담금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열생산자”로서 열을 생산하여 “사업자”인 OOO에 공급하면, “사업자”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즉, OOO는 청구법인의 열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열을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고,집단에너지사업법제19조에 따른 열수급계약서상 시설투자비 부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열수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열생산자에 해당하고, OOO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열을 공급받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OOO가 부담하는 시설공사비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전기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설비 공사의 분담금에 대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쟁점열수송시설의 취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집단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30. OOO에 쟁점열수송시설을 취득하고, 2021.1.6.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열수송시설 중 OOO가 분담하는 비용 OOO원(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공급자)은 2020.12.28.집단에너지사업법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OOO(수요자)와 열수급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열수급계약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설비 공사의 분담금에 대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인 점, 청구법인은 열을 생산하여 OOO에 열을 공급하는 자로서, OOO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쟁점열수송시설을 설치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바, OOO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