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00공사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00000공사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집단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30. OOO에 쟁점열수송시설을 취득하고, 2021.1.6.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열수송시설 중 OOO가 분담하는 비용 OOO원(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공급자)은 2020.12.28.집단에너지사업법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OOO(수요자)와 열수급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열수급계약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설비 공사의 분담금에 대한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인 점, 청구법인은 열을 생산하여 OOO에 열을 공급하는 자로서, OOO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쟁점열수송시설을 설치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바, OOO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