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보수는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신탁보수는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5.4. 이 건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와 OOO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토지신탁계약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9.9.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쟁점1금액(신탁보수, OOO원)와 쟁점2금액(신탁계정대이자, OOO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대법원은 위탁자가 건축주인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한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ㆍ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한 경우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건축물 신축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지급이자(신탁계정대이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로서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신탁계약에서 신탁보수를 이 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였고 쟁점1금액(OOO원)을 건설보수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용역 계약에 따라 이 건 위탁자 겸 수익자로부터 쟁점1금액을 수령한 것이라 하겠는바,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다른 비용들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취득가격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쟁점1금액은 이 건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여기에서 ‘건설자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자금으로 그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2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