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23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 중 숙소, 임원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주된 용도까지 종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실별로 종교용으로 구분된 공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중 766.37㎡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면적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5.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5.25.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연면적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5.30.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2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축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등에서 종교용 사용이 허용된 범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아니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 용도를 필요에 의해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공간이 협소해지자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한 것이며, 취득 후 이를 OOO,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는 OOO의 OOO등과 같이 OOO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는바, OOO에서 임명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OOO 등은 종교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 그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종교용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대장상 나타나는 쟁점건축물의 건축면적은 OOO㎡로서, 이는 생산관리지역인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종교집회장으로 허용되는 범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를 넘어서는 것인바, 애초에 청구인이 종교집회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승인이 되지 않았을 면적인 것이며, 당초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임시적‧불법적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일부 면적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방으로 되어 있고, 그 방들은 종교행사가 새벽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OOO집회참석을 위해 원거리 신도들의 숙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건축물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OOO명과 OOO명이 전입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신도들이 종교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5.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5.25.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7.5.30.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21.2.2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3.4.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등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현황] OOO [동별 현황] OOO (바) 청구인은 상기 공부상 쟁점건축물의 총 건축면적은 OOO㎡이지만,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OOO (사) 쟁점건축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2021.3.5. 기준)을 보면 쟁점건축물에 3명이 전입한 상태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방면 운영체계도에 따르면 이 중 aaa만 ‘OOO’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 OOO [OOO방면 운영체계도] OOO (아)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의 다른 지역 단체들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역 단체의 과세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건축면적이 OOO㎡로서 건축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종교집회장의 면적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주로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록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용이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 아니라, 건축법등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라서 단순히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변경된 용도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 처분청도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중 OOO, OOO에 종교용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 사진상으로도 1기도실, 2기도실, 집회실 등에서 신도들이 모여 기도 의식이나 세미나‧교육 등 종교집회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축물 중 숙소, 임원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주된 용도까지 종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실별로 종교용으로 구분된 공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OOO㎡ 중 OOO㎡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면적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OOO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5.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5.25.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용 건축물 연면적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5.30.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2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축물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등에서 종교용 사용이 허용된 범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아니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 용도를 필요에 의해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로서, 쟁점건축물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아 건축법에서 정한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바도 없다.

(2) 청구인은 OOO의 공간이 협소해지자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한 것이며, 취득 후 이를 OOO,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는 OOO의 OOO등과 같이 OOO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는바, OOO에서 임명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OOO 등은 종교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 그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종교용 사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대장상 나타나는 쟁점건축물의 건축면적은 OOO㎡로서, 이는 생산관리지역인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종교집회장으로 허용되는 범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를 넘어서는 것인바, 애초에 청구인이 종교집회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승인이 되지 않았을 면적인 것이며, 당초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임시적‧불법적 사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일부 면적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면적이 방으로 되어 있고, 그 방들은 종교행사가 새벽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OOO집회참석을 위해 원거리 신도들의 숙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건축물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면 OOO명과 OOO명이 전입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신도들이 종교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5.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5.25.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7.5.30. 등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21.2.2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3.4.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토지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등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현황] OOO [동별 현황] OOO (바) 청구인은 상기 공부상 쟁점건축물의 총 건축면적은 OOO㎡이지만,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OOO (사) 쟁점건축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2021.3.5. 기준)을 보면 쟁점건축물에 3명이 전입한 상태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방면 운영체계도에 따르면 이 중 aaa만 ‘OOO’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건축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 OOO [OOO방면 운영체계도] OOO (아)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OOO의 다른 지역 단체들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역 단체의 과세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건축면적이 OOO㎡로서 건축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종교집회장의 면적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주로 신도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등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비록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용이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 아니라, 건축법등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라서 단순히 용도변경신청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변경된 용도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 처분청도 쟁점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중 OOO, OOO에 종교용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 사진상으로도 1기도실, 2기도실, 집회실 등에서 신도들이 모여 기도 의식이나 세미나‧교육 등 종교집회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축물 중 숙소, 임원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주된 용도까지 종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실별로 종교용으로 구분된 공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OOO㎡ 중 OOO㎡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면적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OOO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