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② 이 건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22 선고일 2022-11-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85%까지 감면율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신고‧납부를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를 처분청에게 물을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시행된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통지일인 2019.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OOO 토지 OOO㎡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9.3.19.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조성사업 시행 후의 지목이 도로인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대지)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감면(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5.12.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임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택지개발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이 2013년 이후 점차 축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승인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면적(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산정해 왔으며, 이 건 조성사업도 처분청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시 4차에 걸쳐 과세비율을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

(2) 따라서, 이는 국가 등과 비과세되는 면적을 사전에 협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특정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과 협의를 통해 과세비율을 정산한 것일 뿐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의 감면 특례의 제한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또한, 이 건 조성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처분청과의 과세비율 협의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사전에 협의된 과세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취득세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왔으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2항에서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일에 해당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처분청에 통지한 시점(2019.3.6.)에서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9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족세액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 공고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조성사업(3단계)을 최종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9년 1월 작성한 이 건 조성사업 준공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신‧구 지적 총괄표] OOO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서] OOO (나) 이 건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인 이 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조성사업 준공 후 변경지번 및 개별공시지가] OOO (다)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통지일인 2019.3.6.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3.19.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조성사업 시행 후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감면(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2015.12.29.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OOO (마)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신설시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을 개정하여 최소납부제도(85%까지 감면율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법률의 부칙 제5조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9.1.1.로 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85%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그 준공일(2019.3.6.)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국가에 귀속시켰기는 하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 건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2019.3.6.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상 기부채납 등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9.3.6.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 칙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