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21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OOO지구 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15.부터 2021.5.4.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원가충당부채 등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5.10. 및 2021. 5.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계상한 원가충당부채는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 등으로,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토지 지목변경 공사 및 건축물의 취득일 이전에 사실상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토지 지목변경 공사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취득시기 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주택을 준공함에 따라, ① 각 공공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② 각 블록의 조경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 및 신고 현황 OOO

(2) 청구법인은개발사업규정(내부규정) 제60조 제1항,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큰 미집행 원가들을 원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신축비용 및 토지 지목변경 비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