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3.3.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20.6.7.과 2020.12.7. 202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