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19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3.3. OOO(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2020.6.7.과 2020.12.7. 202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