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단순 법률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안내(2020.7.29.)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20.8.10.)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은 2018.6.18. OOO에게 약정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이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OOO가 정해준 일정에 의한 것일 뿐, 이 건 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잔금지급일인 2018.6.18. 현재 이 건 토지의 분양면적이 확정되거나 구획정리도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미리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기다려 곧바로 취득신고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처분청 또는 OOO어느 곳에서도 잔금납부 후 6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이 건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매매대금 완납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OOO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후 지적·등기공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를 거쳐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무리였거나 그 의무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8.6.18. 이 건 토지 잔금을 완납함으로써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2016.7.31.로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언제든지 OOO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더라면 이 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질적 취득의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839, 2017.12.28. 같은 뜻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는 2016.6.22. 이 건 토지를 계약금 OOO원(2016.6.22.), 1차 중도금 OOO원(2016.12.22.), 2차 중도금 OOO원(2017.6.22.), 3차 중도금OOO원(2017.12.22.), 잔금 OOO원(2018.6.17.)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8.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2020.8.10.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분양면적이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됨에 따라 위 매매대금에서 해당 면적 OOO㎡에 해당하는 OOO원의 정산금액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9년 9월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9.11.25. 처분청에게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OOO는 2020.7.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위 (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안내를 받고, 2020.8.10.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잔금지급일 현재까지 구획정리가 안되어 이전등기가 불가한 토지인바,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를 행사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과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의 사유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비록 2020.8.20. 이전까지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분양잔금을 지급(2018.6.18.)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잔금지급일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792일이 경과한 2020.8.18.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여 쟁점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57-2(정당한 사유)
1.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