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17 선고일 2022-04-06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2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1년 5월(일자 미상)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1.8.11.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이하 “쟁점 가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서 직원에게 지방세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OOO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OOO세무서 직원은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4.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2.12. 매매를 원인으로 2021.3.10.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21년 5월경(일자 미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8.11.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쟁점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