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필지 OOO㎡ 토지상에 신축한 물류창고용 건축물 OOO㎡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사용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8.19. OOO필지 OOO㎡ 토지상에 물류창고용 건축물 OOO㎡(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건축과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여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5.6. 청구법인에게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세무과장)은 청구법인이 위 건축법령 위반일인 2020.5.6.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25,858,900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11.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5.6.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OOO㎡(이 건 물류창고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만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1.3.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면 즉시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예상하였으나, 2020.4.29. OOO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혹시라도 처분청 관내 물류창고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례적으로 특별감사까지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된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전에 쟁점창고를 사용한 경위도 AAA 주식회사로부터 자신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 임대사업장 계약이 종료되자 대체장소를 구할 때까지만 임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의로 자신들 소유의 물건을 적재하였을 뿐 쟁점창고를 사용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AAA 주식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창고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
(2)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부동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건축물 불법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 한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형법ㆍ행정법과 달리 조세법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사용ㆍ수익하지도 않은 쟁점창고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형법처벌(벌금)과 행정처벌(이행강제금)까지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2020.8.19. 사용승인을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취득하지도 않은 이 건 건축물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건축과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인 2020.5.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위반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동일쟁점에 대한 소송에서도 OOO법원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건축물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창고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건 건축물 중 일부인 쟁점창고만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다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8.23. 다음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착공일자 2016.9.21.)를 하였다.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물류창고의 사용승인 받기 전에 사전입주한 상태에서 건축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반할 당시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위반 건축물 현황> 위반사항 용도 구조 위반면적 행위일시 위반법규 사전입주 창고시설 일반 철골조 54,991.48㎡ 2020.5.6. 건축법제22조 OOO <건축법령 위반 당시의 현장사진> OOO (다) 처분청은 2020.6.25. 청구법인에게 건축법령을 위반한 이 건 물류창고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부과요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행강제금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처분청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하였고, 이후 OOO법원은 2021.2.10.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OOO (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8.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물류창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물류창고의 용도는 창고시설(일반창고)로서 그 연면적은 지하 1층 OOO㎡, 지상 1층 OOO㎡, 지상 2층 OOO㎡ 합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이 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와 주식회사 BBB(감리자)는 2021년 8월 “처분청(건축과) 현장 점검(2020년 5월)시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화물을 입주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사전 화물은 지하 층에만 적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취득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7.6. 처분청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20.8.19.) 이전인 2020.5.6.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0.7.13.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사용 중인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은 일부(쟁점창고)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법원판결을 이유로 전부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령의 재산세 규정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언제부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재산을 소유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용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그 일부를 사전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5.6. 현재 사전입주하여 사용 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위 사전입주일로 확인되는 날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이 건 건축물의 공사진행 현황, ② 임차 현황, ③ 건축부서의 확인사항(출장복명서, 현장진술 등), ④ 경찰관서 조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용 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