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처분청이 체납자의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가족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청구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15 선고일 2023-01-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5.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재산 중 가전제품 등의 물품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반환까지 받았는바, 쟁점재산(시계 등 8점)이 청구인 특유재산인지 또는 체납자의 재산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임.②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체납자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은 위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청구인ㆍ배우자 및 체납자ㆍ전 배우자 간에 몫이 정하여 있지 않은 공유재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5.25. aaa(청구인의 부친이며, 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분 주민세 등 19건 합계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TV를 포함한 유체동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체납자가 아닌 본인의 특유재산인 것으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수색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수색통지서상 수신처와 수색장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체납자는 서로 부자관계로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으며 상당 기간 왕래가 없이 지내오다 최근에 청구인의 자녀 양육관계로 도움을 주고자 청구인의 집에 잠시 드나들었던 것일 뿐 쟁점재산은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재산이 체납자의 재산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자는 쟁점아파트를 2004.11.29. 제3자에게 매각한 후, 2010.4.26. bbb(체납자와 이혼한 배우자이며, 이하 “전 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다시 취득을 하였고, 전 배우자는 2006.12.12. 청구인과 이혼한 후에도 체납자와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 청구인과 함께 해외로 출입국을 한 사실이 있었고, 2015.9.17.부터 쟁점아파트에 입주관리카드를 등록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체납자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하고 처분청은 2021.5.25.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수색하였으며, 수색을 통해 방내에서 체납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체납자와 대면까지 하였다. 압류수색의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제34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색이 가능하고, 수색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패용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민법 제830조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체납자의 쟁점재산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가족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청구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과세정보시스템인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체납자는 1993.5.1.부터 2007.2.25.까지 가구 및 합판 도·소매업 및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증명서ㆍ혼인증명서ㆍ출입국증명서에 의하면, 체납자는 2006.12.12.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이후 2007.2.17.부터 2007.2.21.까지 함께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자는 부자관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위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전 배우자(bbb)는 2003.11.19.부터 2007.12.31.까지 체납자가 2004년도에 폐업한 AAA(가구도소매업 등)과 동종업종인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자는 2004.11.29. 쟁점아파트를 ccc에게 매각하였고, 전 배우자는 2010.4.26. 쟁점아파트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 배우자는 2015.9.17. 쟁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 체납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의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8.2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CCC”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체납자는 2019.6.26. 본인의 자택소재지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CCC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동산압류 및 가옥수색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5.25.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수신처는 쟁점아파트인 것으로, 압류수색 장소는 OOO인 것으로 기재된 수색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신분증을 제시․패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1.5.25. 체납자 입회하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진행하여, 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등 총 19건의 쟁점재산을 압류하였다. (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쟁점재산 중 OOOㆍOOOㆍOOO등 OOO등 합계 11점은 본인 자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9.14., 2021.10.19. 위 11점의 압류물품을 반환 하였다. (차)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 등 총 19점이었고, 이후 처분청이 위 11점을 반환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쟁점재산 목록은 총 8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색통지서상 수신처와 실제 수색장소가 상이하여 위법한 것이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ddd)는 2021.5.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재산 중 가전제품 등의 물품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반환까지 받았는바, 쟁점재산이 청구인 특유재산인지 또는 체납자의 재산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명의는 체납자의 전 배우자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자와 전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입주자관리카드가 등록되어 있고, 전 배우자는 체납자가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압류당한 쟁점재산 중 일부를 본인의 것이라고 입증을 한 후 반환까지 받았으며, 처분청은 체납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신분증을 제시․패용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수색한 점 등에 비추어, 수색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 체납자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은 위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청구인․배우자 및 체납자․전 배우자 간에 몫이 정하여 있지 않은 공유재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에 대하여 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분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