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51
[주 문] OOO청장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상에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2014.8.27.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10.17.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6.11.18. 같은 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2. 처분청에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위 분양모집 공고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이 2014년 10월부터 착공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1.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사기간은 2014.10.10.부터 2016.12.9.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감리현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입출금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31. 주식회사 AAA에게 하도급 기성(토목)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9.1. OOO원을, 2014.10.8. OOO원을, 2014.10.15. OOO원을, 2014.11.26. OOO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사사무소 OOO는 2014.8.28.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동주택 건축 설계용역 계약과 관련한 OOO원의 1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
5.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1.부터 2014.10.22.까지 감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다음의 <표>와 같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감리용역비 등 청구법인 지출현황 (단위: 원) (라) 현장사진OOO에 의하면, 2014년 12월 현재 이 건 공동주택 일대 토지 주변에 일부 휀스와 가설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터파기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1.5.12.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중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30. 이를 거부하였다. (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의 기재사항 참조]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