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10 선고일 2022-0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6.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17.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 및 같은 동 OOO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2.22. 및 2020.4.13.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1.6.2. 쟁점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OOO세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30.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세대,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9.24.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주식회사 AAA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1월 착공을 개시하여 종전감면규정의 일몰 시점인 2014.12.31. 현재 터파기 등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종전감면규정은 조례 등을 통하여 20년 이상 장기간 존재하여 그 존속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종전감면규정 시행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을 승인받고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여 취득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간 이상 이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예정일은 2014년 8월이고 사용검사 예정일은 2018년 1월로서, 착공 당시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용검사를 받을 예정인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감면규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막연하게 종전감면규정의 존속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2)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4.9.15. 종전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착공 당시 종전감면규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더욱이, 종전감면규정은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점과 취득시점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3.1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1.17. 다음과 같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공동주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예정일은 ‘2014년 8월’로, 사용검사예정일은 ‘2018년 1월’로 나타나는 한편, OOO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4.9.24.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예정일은 ‘2014년 9월’로 나타난다. (라)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은 2015.1.9.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2매 및 전자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공급가액, 원)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진행률 관련 자료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5.1.9.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는 취지로 각 공사현장 전경과 터파기 공사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행정안전부가 2014.9.15. 공고한 2015년도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ㆍ도세 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감면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감면규정이 삭제되거나 그 감면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종전감면규정에서 일몰기한을 2014.12.31.까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존속을 신뢰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신뢰 수준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진행률 관련 자료 및 공사 현황사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4.12.31. 개정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이미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청구법인이 종전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존속되어 왔으므로 종전감면규정이 2014.12.31.에 일몰되지 않고 지속될 것을 예상하여 쟁점공동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