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713㎡)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713㎡)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0.12.22.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전 OOO㎡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시험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였다. 청구인1은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정년이 다가오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2015년 OOO소재 전원주택을 임차하여 우선 살아보고 전원생활에 적응이 되면 주택을 구입하여 여생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1은 전원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였고, 이에 2016년 8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부터 OOO 전원생활과 마찬가지로 쟁점토지 일부에 작물을 심고 원예작물을 시험재배하였다. 쟁점토지는 번식과 적응성 시험을 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 다양한 재배와 시험을 할 수 있었고, 결과 자료는 학교 및 농가영농강의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는데, 시험재배 내용은 유망식물의 생산성 검증과 도입식물의 내건성, 내한성에 관련된 환경적응성 등이었다.
(2) 한 울타리 안에서 소재하는 토지라도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고,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나,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로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① 지목이 상이하고 ② 별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결정·공시되어 오거나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용도가 제한되는 등 그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1은 화훼원예학에 대한 박사학위 취득을 통해 40년 가까이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 등 교수로 지내왔고, OOO 회장으로서 식물과 원예 활동에 기초한 연구와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복지원예사 양성 등을 수행하여 왔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1은 쟁점토지에서 단순히 텃밭 수준의 작물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학문연구 및 강의 등의 직업적 방편을 위해 시험 재배용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거생활을 위한 공간과는 독립된 용도로 이용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들은 2016.8.25.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각 지분: 2분의1), 같은 날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2%,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출장복명서 기재사항 OOO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주택가격 등을 확인한 결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현황 사진(농작물, 농기구 창고),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대학교 원예과 교수로서 활동하였던 청구인1의 연구 및 사회경력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시험연구용 원예화훼식물 재배용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울타리 내에 일정 면적에서 청구인1이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경작사실은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당시 현황 사진(농작물, 농기구 창고),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 전부가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원예작물 등을 경작한 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을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