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한 2021.8.4. 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8.4.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4. 이를 거부하였다.
(3) 행정안전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하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일하고 2시간이 지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지나치게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