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8.3.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9.3.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처분청은 2021.3.3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9.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1.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후 2021.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2021.5.12. 청구인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1.8.13.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접수되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 OOO소재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0.11.16.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