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05 선고일 2021-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8.3.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9.3.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처분청은 2021.3.3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9.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1. 그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후 2021.5.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2021.5.12. 청구인 본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1.8.13. 우리 원에 우편으로 이송‧접수되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 OOO소재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0.11.16.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이의신청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서가 정당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21.5.12.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8.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서를 90일을 도과한 2021.8.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2021.8.13.에서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