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년 8월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속 자동차의 폐차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