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03 선고일 2022-06-28 조세심판원

[요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후문에서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주 문] OOO시장이 2021.6.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2년생, 미혼, 당시 만39세)은 2021.3.19. 단독 세대인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교육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종전부터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2021.3.19.)한 후인 2021.3.22.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5.17.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OOO로 전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21.5.3.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자진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5.24. 추징분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6.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개월 이내는 종기의 개념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 현재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위 규정은 취득 당시에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여 3개월 이내에 1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지내다가 부모의 임대차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세대합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무사의 설명을 믿고 일시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세대합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사전 안내를 소홀히 한 처분청도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을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AAA와 합가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엄격해석원칙에 따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3개월 이내에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후 다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감면 추징분에 대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3) 청구인이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괄호 생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괄호 생략)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괄호 생략)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괄호 생략)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2.15. 쟁점아파트를 종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AAA) 소유 단독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OOO에 위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ㆍ단독주택(다가구) 용도의 3층 건물로, AAA가 2015.6.19.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1.2.15.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한 후 독립 세대인 상태에서 2021.3.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21.3.22.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2021.3.19.)부터 3개월 이내인 2021.5.17.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민등록등ㆍ초본 조회자료 등 (라)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신설되었고, 2021.12.28. 개정되면서 감면대상 및 추징요건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규정의 개정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 세대합가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세대합가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된 이 건의 경우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이다.

2.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신설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추징사유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는데, 입법 연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추가적인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세대가 분리되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