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21서4886 / 조심2021지59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들은 증권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이하 “외국투자자”라 한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TRS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Total Return)(이 중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업자인 외국투자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TRS 계약상 청구법인들은 외국투자자들에게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을 도관으로, 외국투자자들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금액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쟁점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27., 2021.5.1., 2021.5.3. 및 2021.5.7.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016사업연도 법인세(지방소득세) 과세처분 내용 (단위: 원) 청구법인 처분청 (처분일)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세목 세액 A 영등포세무서장 (2021.4.27.) 2021서4886 (2021.7.23.) 법인세 OOO B 남대문세무서장 (2021.5.3.) 2021소4860 (2021.7.27.) 법인세 OOO C 영등포세무서장 (2021.5.1.) 2021소4859 (2021.7.23.) 법인세 OOO C 영등포구청장 (2021.5.7.) 2021지5902 (2021.7.23.) 지방소득세 OOO 합 계 OOO
(5)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및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남대문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처분청)은 2024.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처분청)은 2024.5.9. 각각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이 2024.5.7. 및 2024.5.9.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