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4.23.부터 압류대상이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2020.4.22.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법률상 소멸한 권리인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2015.4.23.부터 압류대상이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2020.4.22.에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법률상 소멸한 권리인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8.4.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AAA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계약번호 OOO)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보험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특정하여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압류통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것(대법원 1997.4.22. 선고 95다41611 판결 외 참조)이다.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 칸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잔액 중 지방세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쟁점보험계약은 예금의 성격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으로서 예금채권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기재하여 한 처분청의 압류통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이다.
(2)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하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다 할 것(대법원 2017.4.28. 2016다239840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2013.4.22.을 만기로 하여 1998.4.22. 쟁점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바, 청구인이 갖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상법제662조에 따라 쟁점보험계약의 만기일(2013.4.22.)부터 2년이 경과한 2015.4.22.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체납세금과 관련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쟁점보험금채권이 소멸한 2015.4.23.부터 새로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20.4.23.에는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체납세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10년이 넘게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표시” 칸에는 금융기관은 “AAA”로, 보험의 종류는 OOO로, 증권번호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압류채권이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보험금채권”을 “예금채권”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효되었거나 해지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완납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쟁점보험금채권은 판례에서 설시한 “소멸된 보험금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휴면보험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압류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 소멸된 보험금채권으로 본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채권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던 중 계약관계의 소멸을 요청한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보험금채권은 보험료 미납에 따라 실효되었다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지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완납된 것인바, 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쟁점보험금채권의 만기환급금은 현재까지도 보험회사에 휴면보험금으로 보관되고 있고, 휴면보험금은 보험채권의 성격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후 2014.4.7. 추심의뢰서를 보험회사에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수차례 추심에 응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회사의 추심금 지급안내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추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쟁점보험금채권의 압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3)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10.1.25. AAA 주식회사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2009년 귀속 주민세(종합소득) OOO원으로, 압류채권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AAA 주식회사가 2021.6.24. 발행한 보험계약내역서에는, 계약자는 청구인으로, 계약번호는 OOO으로, 보험기간은 1998.4.22.〜2013.4.22.(15년)으로, 1회 보험료는 OOO원(월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 보험계약 내역서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계약 내용의 확인을 위한 용도로 발행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다) OOO의 2021.5.20.자 보도자료에는, “OOO‘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은 보험 만기 후 3년 지나면 소멸..과세관청이 5년 지나 추심한 것은 부당)”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자 징수 독려” 자료에 따르면, 2014.4.7.자 기록에는 OOO예금 2건 및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추심의뢰서를 발송하였다는 내용이, 2014.4.23. 및 2014.4.24.자 기록에는 압류된 OOO예금은 추심불가통보(해지된 계좌이거나 잔액없음)를 받았는 내용이, 2014.5.26.자 기록에는 쟁점보험금채권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담당자가 납세자와 통화한 후 지급하겠다고 회신받았다는 내용과 2건의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내용이, 2014.6.16.자 기록에는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상황을 조회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추심지연은 청구인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AAA 주식회사 담당자의 메모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이 실효된 것이 아닌 휴면보험금 상태에 있는 압류대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지방세기본법제37조 및 제39조에 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입자가 갖게 되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법상의 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시효만료로 인하여 법률상 소멸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권를 실행하여 당초 보험계약 가입자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대상인 채권(보험료반환청구권)이 소멸함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때부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새로이 진행된다 할 것(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쟁점보험금채권)은 특별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 만기(2013.4.22.)의 다음날인 2013.4.23.에 발생하여 상법상 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15.4.22.에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처분청이 압류된 채권의 추심요구 등을 쟁점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2016년 내지 2017년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처분청이 한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늦어도 2016년 내지 2017년경 부터 압류대상이 되는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 당시(2021.7.23.)에는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미 법률상 소멸한 권리인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