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속하는 건물(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의 1층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다가 용도변경을 허가한 바, 노유자시설용 승강기 설치는 1층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에 따라 승강기 설치착공도 못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
(2) 통상 부동산등기부상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기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는 건축물현황도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처분청은 전체건물의 사용승인하고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면서 공용부분까지 전유부분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1층의 공용부분임이 명백한 복도, 계단까지 전유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며 전체건물 전체의 공유부분임이 명백한 전면 홀 통로를 막고 상가로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건축물대장 작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기해 온 처분청이 오히려 청구인에게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노유자시설용 승강기 설치는 현재도 불허하고 있는 상태이다.
(3) 현재 청구인은 전체건물의 1층 구분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까지 노유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불법건축물 관리행정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부당한 요구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노유자시설용 승강기 설치는 침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2) 청구인은 2019.12.10. 쟁점부동산에 대한 1차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분청(건축과)의 수차례 보완요구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채 반복적으로 보완처리기한을 연장시키다가 2020.6.3. 이를 자진취하하는 등 이행을 해태하였고, 2020.6.29. 다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하여 보완연기 신청을 수차례 반복한 후 유예기간 종료 2일전인 2021.1.26.에 이르러 비로소 승강기 설치 관련조건을 제외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용도변경 허가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부당하게 허가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청구 주장 또한 건축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전체건물의 1층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불법건축물 관리행정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전체건물은 각 층별 면적이 모두 전유부분으로만 등기되어 있어 1층 전유부분은 그 구분소유자의 고유 재산권이므로 그 사용에 관하여 처분청이 강제적인 행정조치나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1층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현황과 건축법령에 의해 선행되어야 하는 승강기 설치 등 시설기준을 쟁점부동산에 갖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 전부터 존재했던 법령상의 장애요인을 간과하고 해소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장애사유는 법령상의 금지, 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전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6.28. 전체건물 중 2층, 3층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20.1.28. 쟁점부동산을 aaa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전체건물의 1층은 2006.4.11. bbb가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각 구분건축물의 전유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각 구분소유 목적물의 전유부를 같이 기재한 것 OOO (다) 전체건물의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표제부에 기재된 건물의 표시에는 ‘1층 OOO㎡, 2층 OOO㎡, 3층 OOO㎡, 지하실 OOO㎡, 옥탑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12.10. 쟁점부동산과 전체건물 2층‧3층의 용도를 당초 위탁시설 등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건축과)이 2019.12.11. 보완요구(지하층~지상2층 승강기 설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20.1.26.과 2020.2.27. 2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보완연기 신청하여 처분청이 다시 2020.4.2., 2020.4.3. 보완을 촉구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0.4.17. 추가보완요구(민원 재신청, 재신청시 다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및 2020.5.11. 보완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2020.5.26. 보완연기를 신청한 후 2020.6.3. 위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6.29. 쟁점부동산과 전체건물 2층‧3층의 용도를 당초 위탁시설 등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 하였다. (아) 처분청(건축과)은 2020.6.30.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8.7., 2020.9.7. 2차례의 보완연기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2020.10.7. 다시 보완요구(용도변경에 따른 지하층 비101호~비104호 합병)하자 청구인은 2020.11.11. 다시 보완연기 신청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0.11.19.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를 개시(2020.12.14. ‘경사로 또는 승강기 설치의무’ 부적합으로 협의회신)하면서 2020.11.26., 2020.12.14. 추가로 보완요구하였고, 2020.12.29. 위 협의를 재개(2021.1.5. 승강기 설치의무를 협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이후 노인요양시설 인가조건으로 별도적용으로 협의회신)하자 청구인은 2021.1.20. 보완연기신청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21.1.26. 처분청의 보완사항(지층 전유부 표시변경 및 합병)을 이행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9.12.10. 종전에 취득한 전체건물의 2‧3층과 함께 종전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이후 수차례의 처분청의 보완요구와 청구인의 보완연기신청 및 청구인의 취하를 거쳐 다시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 처분청의 보완요구 및 청구인의 보완연기신청을 거쳐 유예기간 종료를 이틀 앞둔 2021.1.26.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점, 위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보완요구 중 승강기의 설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위 용도변경허가에 불구하고 추후 쟁점부동산 등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위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전체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한 것 역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 승낙을 받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4. 설비기준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