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97 선고일 2022-10-07 조세심판원

[요지]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사업인정고시(2020.3.10.)에 의거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3.15.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21.4.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생활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은 자를 조세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 대상은 실제 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구법인은 1980년 이전부터 OOO일대에 OOO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여 왔고, 주사무소는 같은 면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 aaa은 평생을 입장면에서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았으나,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 규정의 취지, 공공수용을 당한 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을 매입하여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가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청구법인은 공공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같은 소재지 내에 건물을 매수했고, 이미 해오고 있던 토지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면을 우선하여 본다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 거부는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2가지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거나 대표 종중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20.3.10.) 이후인 2021.3.19.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및 같은 리 OOO(이하 “이 건 수용토지”라 한다)는 OOO고속도로건설 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20.3.10.(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9호)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청구법인은 2021.2.3.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5.을 개업일로, 업종을 부동산업/임대(주거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4.13.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4.19. 청구법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 불가 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소재 소유 부동산을 2016.1.1.부터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고속도로건설 사업인정고시(2020.3.10.)에 의거 이 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제1호에 따른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