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20년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96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406, 2021.4.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406

[주 문] OOO시장이 2021.5.3. 청구인에게 한 2020년분 자동차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은 2018.6.12. 동일 세대원인 자녀 AAA을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인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AAA은 2020.10.21. 세대분가를 사유로 기존 주소지에서 별도세대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5.10. 쟁점자동차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변경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이 세대를 분리한 2020.10.21.부터 쟁점자동차가 단독소유로 변경된 2021.5.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부과․고지세액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자 2020.10.2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별도세대로 세대분리를 하였으나, 단순히 세대분리만 하였을 뿐 신상에 변동이 없이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2) 공동소유자가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감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동소유와 단독소유의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처분청은 세대분리 후 8개월이 지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를 해주었다면, AAA의 세대분리 이전에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변경하여 세금을 부과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므로, 사전안내를 소홀히 한 처분청도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바, 공동명의자가 신상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한 세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해당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다른 세대인 AAA이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감면 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AAA의 세대분리 후에 자동차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20년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괄호 생략)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단서 이하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우편배송조회자료에 따르면, 2020년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21.5.3. 수령하였고, 그 수령일(2021.5.3.)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2020.8.11.)까지의 기간은 100일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명의로 2011.7.7. 최초등록된 쟁점자동차는 2018.6.12.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딸 AAA이 지분 1%의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었고, 2021.5.10. 다시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AAA(OOO년생)은 2018.6.12. “OOO”를 주소로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20.10.21. 세대분가를 사유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별도세대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과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년 자동차세 중 세대분리기간(2020.10.21.~2020.12.31.)분을, 2021년 자동차세 중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전의 기간(2021.1.1.~2021.5.9.)분을 각각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제94조 제3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20년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2021.5.3.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0년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여 감면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0지1406, 2021.4.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직계혈족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위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공동명의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20.10.21. 세대분가를 사유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는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녀의 세대분리에 따른 불이익을 늦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