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95 선고일 2022-05-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에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000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993.12.13. “상속”이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2.13.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4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할아버지 AAA으로부터의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2021년 4월에 실시된 OOO의 세정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21.5.18. 2016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1.7.14. 2017년〜2020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지분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 쟁점지분을 물려받은 종손이다. (나)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7대조인 BBB의 소유였는데, 4대조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 당시 관습에 따라 4대조의 둘째 동생 CCC이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CCC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쟁점토지는 1936년 경 제3자(D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당시 쟁점토지에는 7대조〜5대조 부부와 4대조의 분묘가 있었는데, 제3자에게 넘어간 쟁점토지를 되찾기 위해 청구인의 조부 AAA과 EEE 및 FFF 등 3명이 돈을 모아 1941.9.15. 쟁점토지를 DDD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그들은 1980.8.29. 선영묘소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1981.8.27. AAA 외 3인(GGG, HHH, III)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세월이 흐른 이후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GGG을 포함한 종중 구성원 6명은 청구인의 조부 AAA과 아버지 JJJ을 상대로 출자비율대로 개별토지로 나누자고 종용하였고, 청구인의 조부 AAA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아들에게 쟁점지분이 상속될 경우 다른 종중원들의 회유나 제소로 인하여 종중 토지를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지분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손자인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다. 이와 같이 유증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 이후 GGG 등 6명은 1996.7.12.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HHH, III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결과 OOO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청구인 승소)판결하여 지금까지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매입당시의 상황이나 선영묘소관리규약의 내용, 쟁점토지 내의 묘소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중 소유의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약 28년간 쟁점토지를 종종 소유의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으므로, 이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증여와 매매에 의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공유지분권자 각 개인의 소유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GGG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한 KKK은 GGG의 자녀이고, KKK은 자기 공유지분의 일부를 OOO에게 개별공시지가(1평당 OOO원)로 양도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의 조상과 선조를 같이하는 LLL의 직계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쟁점토지에는 OOO의 분묘도 함께 있다. 따라서 GGG의 공유지분이 그 자녀인 KKK에게 증여된 것과 KKK의 공유지분이 OOO에게 매각된 것은 선조들의 선영묘소관리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변동사항일 뿐 개인으로서의 소유권 행사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을 살펴보면, 2018.6.12. GGG의 지분 일부는 증여를 원인으로 KKK에게, 2018.7.4. KKK의 지분은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OOO에게, 2018.3.14. HHH의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8명의 상속인들에게 각각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증여, 상속, 매매 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선영묘소관리규약은 지켜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유상 매매거래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종중 토지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다. 만약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라면 그에 부과된 재산세는 종중의 비용으로 일괄하여 납부되어야 할 것인데, 납부내역을 보면, 납세의무자별로 납부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각 공유지분권자인 개인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이후인 1993.11.7.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8년간 쟁점토지를 ‘종중 토지’로 인정하여 분리과세 하여오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거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종중토지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일이 없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한(5년) 이내에는 오류를 바로잡아 언제든지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제9항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부과분 재산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12명의 재산세 납부일은 대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들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OOO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용 (다) 1998.4.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97나30945 판결서에 따르면, MMM․NNN․OOO․PPP․QQQ 등 5명(원고)은 청구인․HHH․III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EEE, FFF, AAA 등 3명이 쟁점토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1980.8.29. 작성하여 공증받은 선영묘소관리규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위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중략)...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후 그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거나 만약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처럼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살피건대, 이 건에서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AAA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1993.12.13. “상속”이 아닌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그 견해에 따른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