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학교 뒤편의 임야를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94 선고일 2022-08-24 조세심판원

[요지]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 같은 뜻임)인바, 학교용 건물 등의 위치한 부동산의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성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22

[주 문] OOO시장이 2021.5.13.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OOO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4월에 실시된 OOO도 세정지도 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OOO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기에 5년분을 추징하라”는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2016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5.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7.3.2. 설립인가를 받은 OOO학교(“이하 ”OOO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자로부터 OOO동 일대의 소유 부동산을 출연받아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OOO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축물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쟁점토지는 학생들을 위한 숲체험장, 생태체험장, 힐링장 등 체험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생들의 체험학습 및 기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의 흔적이나 인위적인 조성이 없는 자연림 상태로서 이러한 토지를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라 항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는 1971.7.30.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곳임을 알 수 있고 취득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성된 학습공간이나 학교시설이 없는 자연림 상태의 쟁점토지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학교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학교 뒤편의 임야를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의 일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67.3.2. OOO교육위원회교육감으로부터 OOO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토지(OOO㎡) 및 학교건물 등 OOO개 건축물을 소유하여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9.8.24.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아 취득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뒤편에 위치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로 각각 지정된 토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야에 “OOO학교 숲교육장”, “OOO학교 생태학습장”, “OOO학교 창의체험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랭카드를 설치한 사진과 학생들이 쟁점토지에서 활동하는 사진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학교 일과시간표 및 학사일정에는 생태학습장에서 매주 3일 동안 창의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OOO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 일과를 시작하기 전과 휴일 등에 등산 등을 통한 심신단련 등의 장소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로 지정된 임야이므로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등이 제한됨에 따라 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학교용 건물 등이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OOO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