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90 선고일 202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1.22. 최초등록된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2007년식 OOO로,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6.8.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성격의 조세라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는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하여 그 시세는 약 OOO원 정도이나 누적주행거리가 약 OOOkm으로 폐기처분하기 아깝고 재산상 손해가 심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낡은 쟁점자동차를 감가상각이 없는 동산으로 취급하여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일관되게 부과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과세최저한 또는 면세점 제도가 없기 때문이고 무리한 과세처분이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차량의 가치 또는 그 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소유한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06.11.22. 최초등록된 2007년식 OOOcc의 자가용 승용차로, 2020년 11월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시 기재된 쟁점자동차의 주행거리는 OOOkm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아래 <표>와 같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표> 쟁점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 그쳐야할 것으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자동차의 차령과 시세 등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처분이고 비영업용과 영업용 자동차을 달리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7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을 구분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세액을 산정하면서 일정 차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위 연세액을 매년 5%씩 감액하여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위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그 세액 등이 산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그 세액 산정 등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