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무와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필요한 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물을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무와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필요한 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물을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2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번호 OOO)로 최초 등록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9.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 대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8.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고, 2019.6.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6.3. 처분청(평화협력과)에 쟁점토지 일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6.23.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토지 중 극히 일부면적만 경작중이나 대부분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20년 5월중순 건축공사 예정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풀이 우거진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정리한 사진과 무와 배추 등 재배준비 중인 사진을 제출하였고, 무, 배추, 깨 등 경작에 필요한 퇴비,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영농을 한 흔적이 없고 건축공사를 하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농을 위한 농지정리작업은 영농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무와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필요한 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물을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