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86 선고일 2022-06-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현금출납부와 수입지출결의서 행사사진 등의 경우 행사사진 중 이 건 토지상의 주거용 건물 앞에서 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촬영한 사진 1매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의 목조건물은 ○○○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건축물이며, 당해 목조건물은 1965.1.1. 신축된 목조건물로서 이러한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빙이 없고, 오래된 목조주택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수선 등을 하였던 증빙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6.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무상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11.21.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11.30.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3.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목조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목조건물을 이용하여 김장나누기 등 노인지원사업을 수행하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7.11.21.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률해석의 착오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김장 및 연탄 나누기, 어르신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행하였고, 이는 정관상 목적사업이며 이 건 토지를 2년 3개월간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 내에 목적사업용 시설물이 설치되고 그 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인터넷의 로드뷰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증빙자료에서도 이 건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11.30.〜2016.11.30.까지가 목적사업 기간이므로 이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목적사업을 위한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7.11.3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22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6.3.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결연후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5.8.6. 재단법인 AAA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출연받아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상에는 1965.1.1. 신축한 목조 기와건물가 있었던 것으로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산대장에서 이 건 토지상의 건물에 1999.8.25. aaa가 거주하였으며,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7.7.11. 이 건 토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bbb 등에서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빙자료에 기재된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고유목적사업 이용 현황

○○○ (바)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사랑의 연탄나누기행사, 역사문화탐방행사 등을 진행한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2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목조주택을 이용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다가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현금출납부와 수입지출결의서 행사사진 등의 경우 행사사진 중 이 건 토지상의 주거용 건물 앞에서 사랑의연탄나누기행사를 진행하였다고 촬영한 사진 1매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이 건 토지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상의 목조건물은 aaa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건축물이며, 당해 목조건물은 1965.1.1. 신축된 목조건물로서 이러한 타인 소유의 주택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는 등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빙이 없고, 오래된 목조주택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수선 등을 하였던 증빙도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이 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