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85 선고일 2023-11-0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조심 2021지5657, 2022.1.4., 같은 뜻임).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8, 2023.3.13., 같은 뜻임) ③ 청구법인이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4, 2023.4.19., 같은 뜻임). ④ 처분청 공무원의 귀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음(조심 2021지5657, 2022.1.4., 같은 뜻임).⑤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6, 2023.3.7., 같은 뜻임).⑥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8, 2023.3.13., 같은 뜻임).⑦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06, 2023.3.7.,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5657 / 조심2021지3308 / 조심2021지3304 / 조심2021지3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OOO지구(OOO일원 토지 총 OOO㎡, 이하 “OOO지구”라 한다)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 일반산업단지(OOO일원 OOO㎡, 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의 택지개발시행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한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지구 내의 공공시설 준공에 따라 2016.3.22. 및 2019.8.9. 취득(무상귀속)한 용도폐지된 종전의 공공시설용 토지 OOO㎡(이하 “이 건 무상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5.30. OOO주택도시공사와의 토지교환 부속합의에 따라 취득(교환)한 OOO지구 내의 토지 OOO㎡(이하 “이 건 교환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6.4.1.부터 2019.6.5.까지 OOO지구의 1∼2단계 구역 내 토지 OOO㎡(이하 “이 건 택지”라 한다)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9.8.28. OOO산업단지 OOO토지 OOO㎡(이하 “이 건 부속토지”라 한다) 상에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이하 “OOO 임대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건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11.3.부터 2018.10.4.까지 OOO지구 OOO상에 공동주택(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하고, (1)항부터 (5)항까지의 과세대상 물건을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12.21.부터 2019.7.8.까지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OOO

  • 나. 이후 처분청은 OOO도와 실시한 세무조사(2021.3.29.∼5.6.)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임의의 과세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고, 이 건 택지 및 이 건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대하여는 취득원가에 계상된 원가충당부채 등을 누락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4.27., 2021.5.18. 및 2021.5.25.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규모 택지 개발의 경우 토지 취득 시마다 해당 토지 면적이 향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지구 내 토지의 용도별 사용면적 비율을 반영한 과세비율을 산출하여 동 과세비율을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비율 대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OOO지구 전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과세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법률상 세목통지시점에 용도폐지 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긴 하나 취득일 이전부터 무상귀속토지에도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며 각 단계별 준공일에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귀속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지목변경 전·후의 가치상승분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은 배제되어야 하는바, 무상귀속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과세비율 산식 상 분모에 무상귀속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반영하였는바, 이는 유상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미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상귀속 취득일에 취득세를 추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설령,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 전 감면신청서를 발송하여 감면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에서 수년간 과세비율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나아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5) OOO지구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는 면적에 상당하는 조성비용은 산식상 대지차감률에 반영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시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위 부담금 등을 합쳐 “농지보전부담금등”이라 한다)은 당초 지목이 “대”인 토지의 조성비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등은 OOO지구 전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당초 지목이 “대”인 면적에도 안분되어야 하는바 농지보전금부담금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 된 공사대금 등으로써 각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바, 원가충당부채를 이 건 택지, 이 건 부속토지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각종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등(이하 기반시설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이 건 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사용편익 및 재산가치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건설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이 건 부담금등은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택지 및 이 건 부속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7)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각 토지의 사용승낙시점 또는 단계별 준공시점 중 빠른 날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로 보아 동 취득시기까지 청구된 비용만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된 택지조성 관련 비용도 모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는바 취득시기 이후에 청구된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구가 필지가 여럿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로 과세 및 감면대상들이 섞여 있다 해도 해당 필지의 용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지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정한 산정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필지별로 정확한 용도가 확인되는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까지 단순 과세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무상귀속토지는 그 세목통지일에 취득한 것으로써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이 법률상 명백하므로, 가치상승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위 농지보전부담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대지차감률을 적용할 수 없다.

(5)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충당금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기타 용지비, 도급공사비 등이 이 건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규정에서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조성공사비, 공동주택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을 위한 계획상 집행되어야 하는 비용이지만 ‘준공 전 집행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비록 그 지출이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이 건 부담금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부담금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그 원가를 기초로 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점, 결국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건 택지 및 이 건 부속토지의 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담금등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6) OOO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필지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목변경 비용 중 사용승낙일 이후 준공(예정)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상정하거나 이를 따로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용승낙일에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은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공사비용만을 반영한다면 이 건 택지들의 1㎡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산정 될 가능성이 높은 점등을 살펴볼 때 처분청이 2단계 준공시점인 2019년 6월까지 발생되어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의 당부

④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⑤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 시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을 이 건 대지 및 이 건 부속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는 2008.7.9. OOO리, OOO리, OOO리, OOO동 등 일원의 ‘OOO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청구법인 및 OOO도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 이를 고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경 OOO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OOO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실무협약”에 따라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약 80%에 대해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잔여 약 20%의 면적은 OOO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이때 발생되는 사업비와 조성용지 공급에 따른 수익금은 사업지분 비율(청구법인 80%, OOO주택도시공사 20%)에 따라 각각 부담 및 분배한다고 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을 3단계로 구분·시행하였으며 준공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지구 단계별 준공현황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적용한 과세비율(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총 면적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면적의 비율) 및 이 건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식은 아래 <표4·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산정내역 OOO <표5>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식 OOO (마) 원가충당부채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규는 아래와 같다. 개발사업규정 제60조(원가충당부채 설정대상 등) ① 원가충당부채는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제1항의 설정 및 제2항의 잔액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85조(원가충당부채 설정) ①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원가계산단위별 총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여 설정한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 ① 토지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는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처리되고 확정측량이 완료된 때로 한다.

② 주택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는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한다. 제120조(원가충당부채) ①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에 미집행 공사비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한다. 이 경우 공사 관련 부서장은 해당 사업의 제조원가 확정시기를 그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가계산부서 및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쟁점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시계획상 예정된 OOO지구 내 토지의 용도별 사용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하고, 동 과세비율을 유상취득분에 대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하여 신고해 왔으며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반해 처분청은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 취득일 현재 토지 면적별 사용 용도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필지별로 실제 과세대상 면적을 재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무상귀속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표3> 각 단계별 준공일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무상귀속토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배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무상귀속토지 취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과세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이 건 무상귀속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유상취득분 과세표준에 이 건 무상귀속토지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사전협의한 과세비율을 반영하여 OOO지구 내에 소재한 유상취득분 취득세를 신고해 왔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5. 쟁점⑤·⑥과 각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농지보전부담금등은 특정 토지가 아닌 OOO지구 전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대치차감율을 반영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그 지급원인이 확정되지 않아 최선의 추정치로 계상하였거나, 기성이 도래하지 않아 미청구된 공사대금이라는 이유로 각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6. 쟁점⑦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를 세율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정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의 향후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지구 중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토지와 취득세 면제 대상인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는 취득할 당시에 이미 해당 토지의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및 이 건 교환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취득)받는 경우 그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점, 국토계획법제65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토지는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한 후에 취득하는바,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은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 무상취득토지의 취득가격 상당액을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상취득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이 건 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무상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해당 토지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과세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여기에 처분청 공무원의 귀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⑥·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농지보전부담금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보전부담금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가충당부채는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이 건 부담금등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택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택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쟁점지구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1424호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에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담금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닌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이 건 부담금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7)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1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