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처제(동생)가 소유한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83 선고일 2021-11-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000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21년도 제1기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7.14.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에서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의 처제이자 청구인 BBB의 동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처제가 소유한 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2 제1항에서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부부가 1주택, 그 세대원인 청구인의 처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처제(동생)가 소유한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는 이 건 주택을 2012.10.3. 매매를 원인으로 2016.12.20.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 AAA이 세대주로, 청구인 BBB, 청구인들의 자(CCC), 청구인 AAA의 처제(DDD)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DDD의 배우자 EEE은 OOO을 주소지로 하여 DDD과 별도의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AAA의 처제 DDD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DDD과 그 배우자 EEE은 2011.9.7. 매매를 원인으로 2014.8.8. 쟁점주택의 각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제 또는 동생이 소유한 주택은 그 배우자의 세대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청구인들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DDD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주택수를 합산하도록 한 것이지, 기혼 가족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같은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모의 동거봉양, 세대 전원의 장기간 출국 등의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DDD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