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2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8.25. OOO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본점 소재지(이하 “용인본점”이라 한다)로 하여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경 OOO 건물 OOO㎡(이하 “서초①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9년경 같은 빌딩 1305호 건물 OOO㎡(이하 “서초②사업장”이라 하고, 서초①사업장과 서초②사업장을 합하여 이하 “서초사업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용인본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OOO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초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서초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면서, 용인본점 중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건축물의 연면적(OOO㎡,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연면적(OOO㎡)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21.7.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산세를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첫째,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5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고, 달리 임대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운 지방세법 운영예규 규정에 의거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 두 요소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안분율과 그 세부적 안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지방소득세)은 종국적으로 그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주가 있든, 임대차 관계의 사업주이든 하나의 사업장에서 창출되는 각 사업주의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산출세액의 합산액으로 계산하여 상기의 안분율에 의거 안분되는 것이 맞는 것이며, 배분할 소득금액(지방소득세)이 중복된다거나 이중계산되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임대법인의 임대소득(지방소득)과 임차법인의 사업소득(지방소득)을 대상으로 법인별 소득금액에 상기의 안분율에 의거 계산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전제로 사업장별 안분계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대법인이라 하여 건물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을 제외하여 안분계산한다면 적정한 안분계산 금액이 될 수 없다. 셋째,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규정없이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에 의거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넷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사업목적으로 물류창고업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임대면적을 제외할 수는 없다. 다섯째,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예규 내용은 단순한 절차적이거나 기술적 내용이 아닌 안분계산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본질적인 내용인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사안이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제정된 예규를 근거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매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왔고, 법령과 달리 예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정과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탈세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은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는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20.8.7. 선고 2020두4014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임대면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인본점 중 임대면적을 제외하고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는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됨이 법령상 명백하고, 임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상으로도 확립된 입장이므로 이를 오인한 것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지방세법 운영예규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5)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8.25. 물류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기간에 용인본점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OOO㎡) 중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OOO㎡), 경비실 면적(OOO㎡)을 제외한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경 서초①사업장을 취득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9년경 서초②사업장을 취득하여 2019사업연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용인본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OOO에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초지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서초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면서, 용인본점 중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건축물의 연면적(OOO㎡)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21.7.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쟁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1.7.7.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마) 처분청이 위 (라)항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면서 안분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상 목적사업 등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임대면적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임대법인으로서 임대사업 목적과 임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이 국어사전적 의미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과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5개의 불복이유에 대하여 어떤 잘못되었다는 의견이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2. 지방세법령에서는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으로 물류창고업 및 임대업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임대사업 및 임대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임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직접 사용”의 판단기준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즉 사업주체의 업종, 업태에 따라 그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고 그 사업주체의 업종, 업태에 상응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모든 임대”의 경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4. 처분청은 “임대”가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각종 감면 등 특례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며, 사업주체가 임대법인이 아닌 사실을 간과하고 마치 모든 경우의 임대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을 규정한 지방세법령과 전혀 다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판례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서, 임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목적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모든 임대의 경우가 곧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임대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6. 또 다른 예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을 살펴보더라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에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주체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목적, 해당 용도로 취득해야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지, 여기서 임대하는 경우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이기에 임대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즉,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주체와 그 사업목적, 용도를 연계해서 건축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간과하고 “모든 경우의 임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아) 처분청은 위 (사)항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에 대해 법적 근거의 모호성 및 법규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현행 법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세관청일 뿐이며, 행정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관련 법령상의 “직접 사용”에 대한 해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8호를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타 지방세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그 취지와 해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지방세관련 법령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직접 사용”은 소유 관계 및 임대차 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건축물의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법적인 해석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맞게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법령의 위임 없이 예규에 규정된 조문(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맞게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부분을 임대만 하였을 뿐, 쟁점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면적 부분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의 경우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임대용건축물)에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운영예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쟁점면적 부분을 임차한 다른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또 다른 안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쟁점면적 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령과 달리 예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정과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탈세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규를 알 수 없었고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지2261, 2019.5.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