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79 선고일 2022-06-2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사무실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경락받으로써 민법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된 법정지상권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락받고 설정한 지상권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취득 이후에 청구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21. OOO토지(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면적에 따라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가액과 주택의 가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1.5.21.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27. 지상건축물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 건축물은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5.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경락받았고, 그 지상의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 건 토지 지상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있음을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건 건축물은 법정지상권 없이 건축된 건물이므로 이 건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 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다주택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지상의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부과시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이란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세율[1개 호수는 2주택 세율(8%), 그 외 7개 호수는 3주택 세율(12%)]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5.21. 이 건 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가액 안분 및 세율 적용 내역 OOO (나) AAA(주)는 2015.5.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5.12.29. 이 건 토지상에 지상5층(1층 근린생활시설, 2〜5층 다세대주택 8세대)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2020.3.18. 이 건 토지에 대해서만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청구인이 2021.5.21.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5.27.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 AAA(주) 외 입주자 8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청구의 소를 OOO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과 제2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의 경우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지상건축물에 대한 인도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사무실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경락받음으로써 민법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된 법정지상권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락받고 설정한 지상권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취득 이후에 청구주장과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