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75 선고일 2023-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청구인 부친)의 사망(2016.4.19.)으로 미상속 재산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9.9. 청구인에게 2017년〜2020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30.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