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9.9.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