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주위적 청구)시공사가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을 매수자지위이전계약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74 선고일 2022-10-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2020.7.23.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부터 종전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 설립 전 종전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의 모든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때부터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배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은 2021.4.27. 개정‧시행된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1지2075, 2021.6.29. 참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2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은 2020.6.17. OOO및 OOO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종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23. 설립되어 2020.8.3.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및 개발공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20.12.1. 종전매매계약의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매수자지위이전계약(이하 “이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17.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5.3.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시행사인 AAA㈜ 명의로 계약한 후 이전매매계약으로 시행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AAA㈜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6.17.을 청구법인의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개정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이 건 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2020.7.10. 전인 2020.6.17.이다. 등기원인일은 계약이 이루어진 날, 즉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계약일 당시 설립준비단계여서 아직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시행사 명의로 계약한 것이다.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명의를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도록 한 이유도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아 추후 청구법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였다. (나) 계약일 이후 2020.12.1. AAA㈜와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동의하에 이 건 주택의 이전매매계약을 맺어 청구법인이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받게 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등기원인일(계약일) 현재 법인격이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시행사를 계약자로 한 것일 뿐, 차후 지위이전계약을 통해 시행사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칙 제6조에 따라 중과 취득세율 12%가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1∼3%)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20.8.3.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및 개발공급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였다. 2021.4.27.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개정 시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서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하는 멸실 대상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경우 2020.7.23. 설럽되었으므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형성되기 전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AAA㈜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AA㈜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쟁점부칙 제6조를 이 건 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그 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은 2021.4.27. 개정된 사항으로 그 시행일(2021.4.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취득시기인 2020.12.17.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시공사가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을 매수자지위이전계약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종전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2020.6.17. 매도인 aaa, bbb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종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공유지분의 변경은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7.2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8.3.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신축판매 및 개발공급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1. AAA㈜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는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17.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등기원인일을 2020.6.17.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소재지인 OOO및 같은 동 OOO에 오피스텔 OOO호 및 도시형생활주택 OOO세대를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같은 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및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의 제정‧개정이유 등에 의하면,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8.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되면서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에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에서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제8호 나목에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후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면서,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부칙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매매계약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최소한 2020.7.10. 이전에 해당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2. 2020.7.23.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AA㈜로부터 종전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는데, AAA㈜가 청구법인의 대주주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 설립 전 종전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AAA㈜과 청구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AAA㈜가 체결한 종전매매계약의 모든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20.12.1. 이전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때부터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2020.12.1.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배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은 2021.4.27. 개정‧시행된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본조신설 2020.8.12.] 부 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가)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 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