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7.9.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7.9. 청구인에게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은 향후 협의후 앞당길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으로부터 2021.5.31.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2021.5.31.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2021.6.4.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사실상 매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2.31. aaa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중도금 OOO원은 2021.3.31.에, 잔금 OOO원은 2021.6.2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향후 협의후 앞당길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매수인은 2021.1.19. 당초 매매계약서상 내용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고, 2021.6.4.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21.5.31.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이 건 주택을 중개한 AAA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bbb이 2021.5.31. 작성한 잔금정산서에는 2021.5.31. 잔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관리비를 정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1.5.31.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1.5.31. 이 건 주택과 관련된 BBB대출금 3건 총 OOO원을 상환하고, 2021.6.1.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미신고로 인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6.22.이지만 2021.5.31. 사실상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거래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1.5.31. 이 건 주택을 사실상 매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소유권 변동사실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라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