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공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된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72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음.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6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는 OOO외 2개 지구의 조성공사 편입 부지로 본인 소유의 OOO임야 OOO㎡․같은 동 산 OOO임야 OOO㎡(합계 OOO㎡를 말하여, 이하 “종전①토지”라 한다), OOO답 OOO㎡․같은 동 OOO전 OOO㎡․OOO답 OOO㎡․같은 동 OOO도로 OOO㎡․같은 동 OOO전 OOO㎡(합계 OOO㎡를 말하며, 이하 “종전②토지”라 한다), 나머지 OOO전 OOO㎡(이하 “종전③토지”라 한다) 합계 OOO㎡(종전 ①․②․③토지와 합하여,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수용되었고, 2018.10.10. 마지막 보상금으로 합계 OOO원을 위 공사로부터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21.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 중 종전토지의 일부인 종전③토지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체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OOO외 6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인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2.25.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법령을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OOO와 협의양도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는바, OOO로부터 종전토지를 대체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종전①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가 아닌 OOO이므로 종전토지를 대체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종전③토지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OOO원의 취득세 과세표준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87년에 당시 복숭아 과수원인 종전①토지를 시세보다 더 주고 매입한 후, 13년간 과수농사를 지었으며 새로운 과수나무(매실나무)로 과수종목을 교체 준비하던 중에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강제수용을 당하였고 수용당시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다른 전‧답보다 낮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취득세 감면마저 안 된다고 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에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만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농지와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①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4.25. 현재 청구인은 2006.3.9.부터 2020.2.16.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청구인 거주지에서 종전①토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종전②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날은 2004.10.7.부터 2009.8.31.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을 경과한 2020.1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대체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ㆍ②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공개발사업용으로 수용된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지정 공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4.11.10. OOO지정공고(국토부 2004-313호), 2007.1.18. OOO사업고시 공고(국토부 2007-14호)를, OOO은 2008.4.25. OOO개설공사 공고(시흥시 고시 제2008-23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OOO로부터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위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표>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내역 (다) 농지취득자격증명ㆍ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2.13. 청구인이 종전토지 외의 OOO전 OOO㎡를 자경한다는 내용의 증명을 발급하였고, AAAㆍBBB은 2008.5.13. 청구인이 위 토지상에서 1998년 4월 초부터 2007년 4월 중순까지 은행나무ㆍ단풍나무ㆍ벚나무ㆍ고추 등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종전①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수용되기까지 13년간 복숭아 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9.부터 2020.2.17.까지 OOO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거주지에서 지목이 임야인 종전①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18㎞(OOO지도에서 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①토지는 사실상 농지(과수농사)이며 소재지도 본인 주소지까지 직선거리로 18㎞ 내에 위치하고 있고, 종전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건 토지를 1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그 제2호에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농지의 의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①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종전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소지가 종전①토지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라)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 내에 취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2018.10.10. 쟁점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또는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 략)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