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경우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69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7.7.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872, 2021.1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72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31. OOO로부터 OOO종교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OOO㎡(쟁점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7.22.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게 된 발단은 청구법인이 2021.5.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인인 OOO가 그 동안 목회활동을 하였던 OOO를 2021.6.1.부터 2021.6.26.까지 1층을 학생부 예배실․사무실로 변경하고 2층 대예배당 천정의 낡은 전등과 화장실 등을 교체․수리하며 3층의 위법 시설물인 베란다를 원상복구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것에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새로 매입한 이 건 부동산에서 종교활동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8년 전부터 종교용도의 건축물로 계속하여 사용해 왔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44조에 따라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이 2021년도 이전부터 18년간 종교용도로 사용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2021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당해년도 사용현황에 따라 부과여부가 결정될 뿐 그 이전의 감면결정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2021.6.16.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종전 OOO에서 사용했던 간판 등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경우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05.8.5. 신축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OOO㎡ 규모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인 것으로 나타나며, 2005.8.5.부터 2021.5.30.까지는 OOO(2016.9.25.부터 OOO로 명칭 변경) 명의로, 2021.5.31.부터는 OOO(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는 2021.3.3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잔금 지급일 2021.5.31.)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교회주보에 의하면, OOO는 2021.5.31. 다음과 같이 현 OOO를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설계견적서․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5.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6.1.부터 2021.6.27.까지 다음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공사비 OOO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현황 (마) 처분청이 2021.6.21.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현장사진 기재는 생략) 중인 상태로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아직 종전교회OOO에서 사용했던 간판 등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 건 부동산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교회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6.27. 현재 OOO소재지에서, 2021.7.4. 현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은 2005년도부터 교회전용 건축물로 신축된 후 2021.5.31.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때까지 18년간 종교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7.3.까지는 OOO에서,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7.7.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872, 2021.1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