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용도폐기 당시의 지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65 선고일 2023-04-19 조세심판원

[요지]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2016.12.26.)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취득 당시 사업면적(이 건 토지 면적 중 존치 및 국가 무상귀속면적 제외)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1㎡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2016.12.26. 이 건 토지 중 무상귀속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준공인가 통지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12.26.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무상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2.10.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12.29. 법률 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동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통지일(2016.12.26.)이 아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국공유재산의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계약한 2010.1.11.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주택정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은 청구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결정 사항(양도할 목적물을 정하여 향후 계약 이행기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임을 결정)과 함께 ‘무상양도 결정 토지 현황’을 청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수원시 주택정책과-494, 2010.1.11.)함으로써 무상승계취득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시기는 2010.1.11.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판단하였으나 해당 규정의 귀속시기는 같은 조 제5항의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기록될 등기원인 및 그 시기를 정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 간주되므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도 당연히 무상승계 취득을 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반대급부를 전제로 무상양도 받는 동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용도폐지 전의 지목인 도로, 하천, 구거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시설이므로 종전 토지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12.26. 처분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를 통지하였는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3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회계과, 건설과)에 이 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사항을 통보한 것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준공인가 통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무상승계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기존의 개별 토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용 토지로 그 현황과 경제적 실질이 전환되었고, 전체 사업구역을 토대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 당시 사업면적(이 건 토지 면적 중 존치 및 국가 무상귀속면적 제외)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OOO㎡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용도폐기 당시의 지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고시 제2006-435호(2006.12.11.)에 의하면, OOO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OOO고시 제2007-221호(2007.11.6.)에 의하면,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처분청(주택정책과)은 2010.1.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무상귀속(양여)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3항에 따라 관련부서(건설과, 회계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쟁점토지 무상귀속 관련 통보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6.12.26. 처분청(도시재생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경기단지사업3부-3337, 2016.12.26.)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준공보고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조서-사업시행자 귀속분>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조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기존 건축물 존치부분> (라) OOO고시 제2017-255호(2017.9.14.)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 통지일(2016.12.26.)에 취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2016년) 기준으로 OOO㎡당 가중평균 공시지가(이하 “OOO㎡당 단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고,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74.35%, 1 - (존치, 국가 등에 무상귀속면적)비율, 이하 “과세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다. <OOO㎡당 단가 산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계약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2016.12.26.)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용도폐기 당시의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취득 당시의 지목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준공인가일 당시의 지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준공인가일)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 당시 사업면적(이 건 토지 면적 중 존치 및 국가 무상귀속면적 제외)의 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사업면적으로 안분하여 OOO㎡당 단가를 산출한 후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