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55 선고일 2022-08-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행위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사실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받고도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일을 그 처분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②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설계도 등에 쟁점리프트가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리프트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리프트가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정비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리프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소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액과 청구인의 과오납 환급세액을 상계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68

[주 문] OOO시장이 2021.6.28.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통지는 OOO지상에 증축한 건축물의 가격에서 리프트 12개의 설치비용(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3.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2020년)를 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증축시 과다신고한 취득세 등에서 리프트 12개(이하 “쟁점리프트”라 한다)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과소신고한 취득세 등을 상계처리한 차액 비용(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가, 2021.6.28. 그 결과 통지금액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리프트는 자동차를 들어 올려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처분청에서 건축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사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고, 쟁점리프트로 인해서 이 건 건축물의 가치가 증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리프트를 이 건 건축물의 일부라고 하여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리프트 중 매립형 및 판금형리프트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해체할 수 없고, 나머지 리프트 또한 전문가에 의해 건축물 바닥 및 천장에 연결하여야 설치가 가능하여 단순하게 탈부착이 불가능하며, 쟁점리프트가 철거되면 이 건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리프트를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고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써비스업, 자동차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9.13.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AAA가 2012.8.17.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아래 납품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리프트를 AAA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2.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건축과-17638호)을 받았고,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축(공작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6.11.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리프트가 자동차를 들어 올려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이 건 건축물에 연결하는 것은 나사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쟁점리프트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부대시설이라고 보기는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2020년)를 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증축시 과다신고한 비용(OOO원)에서 쟁점리프트 설치비용 OOO원을 포함하여 과소신고한 비용(OOO원)을 상계처리한 차액 비용(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을 별도로 부과·고지한 바는 없다. (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라 2021.6.21. 처분청에 조기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6.28. 그 결과통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징수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상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채권과 청구인이 과오납하여 환급대상이 된 금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행위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사실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받고도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일을 그 처분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리프트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어떤 철제구조물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1768, 2019.12.3. 등,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설계도 등에 쟁점리프트가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리프트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리프트가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정비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자동차 정비 기계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리프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다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액과 청구인의 과오납 환급세액을 상계처리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징수법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