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53 선고일 2022-04-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11.1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2021.7.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