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① 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등, 이 건 주차장 설치․운영사업은 이 건 건물과 무관한 별도의 단독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차장을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업무 즉,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켜주는 사업으로, 주차문제는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의 주차장 설치․운영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부합한다. 또한, OOO의 자체 규정인 복지사업 운영지침 제8조(시설의 설치기준) 제2항에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OOO에 유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신용사업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쟁점토지 전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건물에 쟁점토지를 보조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물과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보조주차장 안내판 설치는 이 건 건물에 속하여 있는 부속주차장 외에 보충하여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음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보조주차장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 건 건물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려면 부속 또는 부설이라고 표시되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주차장이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고정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아닌 이 건 건물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의 대지권 표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사항, 이 건 건물에 속해 있다는 부속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자료가 없다. 즉,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 중 임대한 부분의 이용객이 이용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설득력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이 건 건물의 임대면적으로 안분한 부분을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취득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 또는 과세 물건상태의 변동을 인지할 수 있는 신고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과세예고 등을 하여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0.1.14. 이 건 건물 중 OOO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이 건 토지의 과세상태 변동을 신고하였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하고도 과세예고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만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4호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0.1.14. 이 건 건물 전체 면적 중 OOO㎡(이 건 건물 중 약 17%)에 대하여는 신용사업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면적 OOO㎡(이 건 건물의 약 83%)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임대(용도: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아울러, 쟁점토지는 이 건 건물 이용자에 대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이 건 건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현지조사 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건물에 이 건 주차장을 “보조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주차장이 이 건 건물과 너비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등, 이 건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업무 외 목적에 사용된 면적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의 종류 등】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7조【절차】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6) 복지사업 운영지침(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규정) 제5조【사업의 종류】① 금고가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역사회개발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21. 및 2018.5.30. OOO외 4필지 토지 OOO㎡(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나) 쟁점토지와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 사이에는 폭 3m의 도로(청구법인 소유 아님)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건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11대이며, 이에 따라 이 건 건물 지하에 8대, 지상에 3대의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8.29. 이 건 토지 중 OOO대 OOO㎡ 및 같은 OOO답 OOO㎡ 합계 OOO㎡(쟁점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허가 OOO)를 받아 이 건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19.12.24.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그 후 청구법인은 2020.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청구법인의 신용사업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 OOO㎡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잔여 면적 OOO㎡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 등의 용도로 임대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3.3.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기에, 감면받았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그 후 처분청은 2021.3.11. 이 건 건물 중 청구법인의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는 면적(OOO㎡)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이 건 건물 외부에 “보조주차장OOO”으로 표시한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이사장은 2022.4.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건물에는 OOO외에도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 등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주차장을 이용하나요?”라는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해 “이 건 건물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설치된 이 건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등, 쟁점토지를 이 건 건물과 무관한 별도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서 OOO가 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4호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규정인 복지사업 운영지침 제5조 제1항 제3호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판사업(유통업), 공동구매사업, 창고사업, 우편취급사업, 의료․보건사업, 향토자원육성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영위한다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OOO규정인 복지사업 운영지침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종류로서 주차장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차장 사업을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 위 허가를 받았다 하여 이 건 주차장 사업을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설령, 주차장 사업을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중 약 17%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용사업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음식점, 학원, 사무소 등의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물 외부에 이 건 주차장을 “보조주차장OOO”으로 표시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이 이 건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약 17%)을 제외한 나머지 약 83%에 상당하는 면적 부분은 임대한 업종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중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20.1.14. 이 건 건물 중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때 쟁점토지의 추징부분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추징부분에 대하여 2021.3.3.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점(2020.1.14.)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점(2021.3.11.)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청이 추징업무를 해태하는 등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가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업무 외 사용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