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1.6.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0.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에 따른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21.3.15.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4.27.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1.11. 곧바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2군데를 시추조사한 후 연암으로 판단되어 토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파쇄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추후 정확한 토질조사 결과 연암이 아닌 경암으로 확인된 바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에 코로나19, 장마, 한파 등이 발생함으로써 공사 자재 및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기에 더불어 2020년 7월 OOO의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3)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등의 특수상황이 시공사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라고 유권해석 하였던바, 상기와 같은 사유에 따라 시공사가 2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1년 5개월만인 2021.6.14.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암으로 파악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경암으로 확인되어 파쇄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레미콘 회사 파업 관련 기사만으로는 공사 지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2020년 장마기간은 54일로 확인되며(청구주장은 77일), 시공사의 2차 공사기간 연장요청 사유인 겨울우천 및 한파 일수는 39일로 확인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지연은 청구법인이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 장마기간‧겨울우천‧한파 일수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불용컴퓨터 재활용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3.12.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서를 보면, 2017.9.1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공사 진행과정] OOO (라) 처분청이 2021.2.2.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공사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0.2.28.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6.29. 뉴스기사를 보면, “레미콘노조 1일 총파업, 수도권 건설현장 올스톱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레미콘 운송사업자 노동조합이 2020.7.1. 수도권에서 총파업에 나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일기(한파, 우천 등)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상 일별 날씨 정보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5개월만인 2021.6.14.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공사기간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1호 단서 규정 등에 따라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4.8. 착공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5개월만인 2021.6.1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별다른 공백기 없이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