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849 선고일 2023-05-09 조세심판원

[요지]

(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 동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①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신규계약자들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구청장이 2021.4.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OOO지상의 주택용 건축물 OOO및 토지 OOOm2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 나. 위 OOO개동의 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등 14인은 2019.1.9.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OOO개동(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9.2.25. 이 건 주택 중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표시된 OOO개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 중 aaa 외 12인이 건축주로 표시된 OOO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21.4.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5.12.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6년 6월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하고자 설계사항을 변경한 후 2017.7.12.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였고, 2018.11.23. 건축주도 청구법인 외 1에서 청구법인 외 13인의 단독주택 실소유주로 변경하였다. 쟁점주택은 각 건축주들이 개별적으로 설계를 주문·계약하고 건축비용을 각자 부담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용시설의 효율적 이용·통일된 외관을 통한 미감 증대 등을 위하여 설계·시공을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주택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건 주택의 공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타운하우스 업무를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립주택 분양시 사용하던 서식을 차용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건축주들의 대표로서 각 주택이 통일성 있게 건축되도록 자금집행·시공·설계 계약 등을 담당하고, 자금 정산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시공비용을 일괄하여 선납입한 후 시공의 진행에 따라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분양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오류가 있었으나, 건축허가사항 및 건축주 신고시 계약당사자 각자가 건축주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은 점,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법인과 각 건축주는 각각 단독주택의 건축주가 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각 건축주별로 설계사항을 다르게 적용하여 설계비용을 달리 부담했다는 점, 관련 건축계약서에서 건축주들이 전부 계약당사자로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인테리어비용은 각 건축주들이 지출한 전자제품·맞춤가구 설치비용 등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일(2019.1.9.)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인테리어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중 8개동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7.6.2.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다른 건축주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bbb, ccc과 ddd(이하 “쟁점토지 매수자들”이라 한다)은 타운하우스의 입주를 포기하고 2019년 4∼5월중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17.6.2.) 쟁점토지의 매수자들로부터 잔금을 미수취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시점에 이를 매입한 다른 건축주들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하였으나 이는 자금이동의 편의상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일 뿐 거래의 실질은 쟁점토지의 매수자들과 이를 매입한 다른 건축주들 간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 건축법상 하나의 허가를 받은 단독형 타운하우스 단지 중 일부는 분양으로 신축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주가 직접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개인이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면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건축주를 변경한 쟁점주택은 1필지의 도로로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였을 뿐 개인별로 구획된 토지와 통행가능한 도로가 없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2017.1.5.∼2018.10.25. 분양계약자들과 체결한 AAA 공급계약서 제6조 제1호에서 청구법인은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 공유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준공인가 후 등기규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분양자는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청구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자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제5기(2018년)와 제6기(2019년) 손익계산서상 이 건 주택의 분양수익을 매출로 기재하였고, 주석에서 분양계약잔액과 분양수익, 진행 중인 분양내역으로 이 건 주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주장하는 수분양자는 시공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 없이 청구법인을 통해 실제 공사를 발주하고 현장관리인을 두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출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을 사용승인하기 위해 2018.12.28. 현장을 조사한 건축사는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문답에서 이 건 주택이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고 고급으로 시공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1월 2세대, 2월 5세대, 3월 4세대가 이미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2차 변경계약에 따라 2018.8.1.부터 시작되어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인테리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이 건 주택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토지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공동건축주가 되었다가 사용승인일(2019.1.9.) 이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수자(청구법인 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관계자(쟁점토지 매수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수분양자에 토지를 바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미등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본 쟁점토지 거래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0.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대장 등에서 이 건 토지는 2019.1.15. 지적측량에 따른 지번변경으로 OOO임야 OOO㎡에서 OOO대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7.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청구법인은 2015.12.15.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6.5.4. 착공하여 2019.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12.15. ㈜BBB과 공동건축주로 연립주택 OOO동 OOO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6.30. 세대수를 연립주택 OOO동 OOO세대로 변경하였고, 2017.7.12. 연립주택에서 블럭형 단독주택 OOO동으로 변경한 후 2018.11.23. 건축주를 청구법인 외 1인에서 청구법인 외 13인으로 변경하였고, 2019.1.28. 건축주를 각 동별 소유자로 수정하였다. <표2> 이 건 주택 신축에 관한 주요 일정 OOO (라) 청구법인은 2017.1.4.∼2019.11.27. 기간 동안 이 건 주택 중 쟁점주택에 대해 aaa 외 12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동별 계약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주택의 동별 계약현황 OOO (마) 청구법인이 2017.1.5.∼2018.10.25.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소유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6조에 청구법인은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 공유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의 준공인가 후 등기규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및 기타납부액을 완납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2017.1.10. ㈜BBB과 이 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년 6월 ㈜BBB과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년 7월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 외 13인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8월 ㈜CCC과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 외 13인으로 변경하는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이 건 토지 수탁자인 DDD주식회사는 2018년 9월 “상기 신청 부지 내의 단독주택 신청과 관련된 제반 건축인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에 하등의 이의가 없기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청구법인 외 13인으로부터 받았다. (자) 처분청은 2018.11.23. 이 건 주택의 건축주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에서 청구법인 외 13인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차) OOO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8∼2019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수익과 비용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검찰청 OOO불기소결정서에는 쟁점주택의 일부 계약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계약자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자 건축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9.2.20. 이 건 주택 중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된 OOO개동에 대해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aaa 외 12인은 2019.2.20.∼2019.3.11.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파)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9.2.25.∼2019.4.15.에 aaa 외 12인이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이 2018.7.30. (주)BBB와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에서 계약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8.7.30.∼2018.12.31.로 하였으나, 이후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8.8.1.∼2019.6.30.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거)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주택 동별 전입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2세대, 2월 5세대, 3월 3세대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 건 주택 사용승인검사를 위해 현장을 조사한 건축사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사는 사용승인 검사시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특정되지 않은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해서 사용검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시공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축공사비 원장에서 BBB에 지출한 인테리어공사비와 OOO에 지출한 하드웨어비용을 합산하여 쟁점인테리어비용의 과세표준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신축공사비 원장 일부 발췌 OOO (러) 청구법인은 2017.4.30. 쟁점토지의 양수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자들은 2017.6.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5>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OOO (머) 청구법인은 2018년 1월∼7월 청구법인은 eee 외 OOO인(이하 “신규계약자”라 한다)과 이 건 주택 중 OOO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9.4.5.∼2019.5.7. 기간 동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cc과 bbb, ddd의 지분이 신규계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시 쟁점토지 양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신규계약자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을 수취하면서 쟁점토지 양수자들로부터 미수령한 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2017.7.12. 블록형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고, 2018.11.23. 청구법인 외 13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한 후 청구법인외 13인은 2019.1.9.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aaa 외 12인은 쟁점주택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신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계약 등에 당사자로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aaa 외 12인이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각 건축주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사정없이 공부상 확인되는 소유권 변동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aaa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으로 하는 점,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 동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은 2017.4.30. 청구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2017.6.2.)를 경료하였고, 이후 신규계약자들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로부터 재매입한 후 신규계약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재매입에 관한 약정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없이 공부상 확인되는 소유권 변동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수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재매입한 후 신규계약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신규계약자들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4. 26.>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